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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 프롤로그- 석탄산업전환지역 명칭변경과 ‘광부의 날’ 제정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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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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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

프롤로그- 석탄산업전환지역 명칭변경과 ‘광부의 날’ 제정이 갖는 의미


지난 19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건의 주요 골자는 폐광지역에서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과 광부의 날’ 제정을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2024년 9월 진폐재해순직자위령각에서 거행된 순직자위령제 모습.(자료사진)


 

석탄산업 전환지역은 과거 19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현재 광업공단)에 의해 광업소들이 순차적으로 폐광되기 시작했고이때부터 폐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통용되고 있다현재 국내 가행광업소는 도계의 경동광업소 한 곳 뿐이다대한석탄공사는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 2025년 도계광업소 등 3개 가행탄광이 모두 폐광해 현재는 기구와 마무리 인원만 남았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은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해왔지만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지역사회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명(正名)해 달라고 요청했고이에 부응하여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부의 날 기념일도 당초 이철규 국회의원이 12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법률안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념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당초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광부의 날이 629일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 곳곳에 환영현수막이 게첨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광부의 날’ 제정이다.
 

지난 10월25일 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된 성역화추진위원회 주관의 주민 대통합 퍼포먼스 행사 모습.(사진제공=태백시)

 

이철규 의원은 이번 법률안 마련으로 석탄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법정기념일로 조명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이번 소위 통과로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온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인 광부의 날’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역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인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출범 이후 폐광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광부의 날’ 기념일이 629일로 제정되고 폐광지역 공식 명칭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남부지역을 비롯해 문경 보령 화순 등 국내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따라서 본지는 2025년과 2026년을 석탄광부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글들을 준비했다먼저 성역화추진위 박대근 사무처장이 준비해 발표한 ‘ 석탄 광부의 날」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다이 글은 올 연말에 발간하는 태백문화원의 태백문화 36에도 수록된다.<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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