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정선인터넷뉴스 창간18주년]특집-성역화추진위원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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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정선인터넷뉴스가 올해 창간18주년을 맞이했다.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인터넷을 통해 전파를 탄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주요기관의 행사 및 홍보. 지역민들의 미담, 숙원사업, 사건사고와 축제행사, 기획특집, 기고 및 독자투고. 역사와 문화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보도했다. 올해로 성년을 맞이한 태백정선인터넷뉴는 ‘달콤함을 전해드리는 뉴스’를 슬로건으로 찾아간다. 그 첫 번째로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의 태동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글로 담는다. 내용은 지난해 발간한 태백문화원의 ‘태백문화’에서 빌려왔다.
‘기억해야 할 마지막 광부!’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박대근 사무처장
아래 내용은 성역화추진위원회 박대근 사무처장이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한 내용이다. 내용중 일부는 현재 시점이며 통계자료는 지난해 발표시점이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4회째 글이다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다.
① 용역개요
용역의 내용은 기 준공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비 반영을 위한 개발기본계획 타당성 최종 확정 용역이며 금액은 8천812만8천원으로 기간은 2022년부터 7월2일까지 이다. ㈜성안이엔씨에 용역의뢰해 황지동 3-3 일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위령각 포함) 인근 부지 일대 9,813㎡(2,968평)로 하고 있다. 사업부지 확장면적은 74,815㎡(약 22,632평)으로 기존 위령탑 부지 대비 약 7.6배로 확장 검토 추진하게 된다. 2022년 기본설계비 1억원으로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15억원을 확보한 뒤 2022년 8월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 2022년 4월8일 일부 개정했다.
그리고 성역화 추진위 등 관련단체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노력에 힘을 쏟았다. 관련 건의문은 2021년 10월19일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처 (청와대 정책실 외 96곳)에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2021년 12월29일 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문을 발송했다. 수신처는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처(이철규 국회의원 외 24곳)로 2022년 9월30일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 건의문도 발송했다. 발송처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폐광지역 7개 시군 등 국회의원 등 26곳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국회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12월27일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하기에 이른다.
특별법내용을 보면
제11조의5(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제의 거행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7.]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박대근 사무처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백지에서 시작했지만 특별법 개정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라고 했다.<다음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