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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기획특집]석탄광부의 날 제정하자8 광부의 날과 광업인의 날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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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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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기획특집]석탄광부의 날 제정하자8 광부의 날과 광업인의 날은 다르다


본보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2021년부터 창간기념특집으로 ‘석탄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와 ‘석탄산업전사를 위한 성역화사업 및 산업전사위령제 국가행사화, 석탄광부를 위한 제도적 지원안, 광부상건립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했으며 최근에는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출범 및 포럼개최, 광부사진 및 관련전시회 등을 계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25년 주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해 관련 단체 및 단체장의 인터뷰 문화 및 관광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를 세부화하여 2025년 대주제를 ‘석탄광부의 날을 제정하자’로 했다. 이번 회에는 지난 1월14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와 관련해 폐광지역 문화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다.
 
지난 2월6일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와 탄전문화연구소, 영월 탄광문화연구회, 정선 산업문화연구소, 보령 탄광문화연구소 등 폐광지역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광업인의 날’을 반대하며 이를 ‘광부의 날’로 수정해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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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암 신설동의 광부상. 대부분 사업자인 광업인 보다 광부 이미지 상이 대부분이다.
 
성명서의 요지는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인의 날’ 제정 법안이 광부들의 역사적 희생과 영예를 기리기보다는, 경영자들만을 위한 날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산업전사의 영예와 광부의 희생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광부의 날’로 수정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은 “광업법은 광부가 아닌 탄광 경영인인 광업인을 위한 법률이며, 우리 사회는 광부와 광업인(경영자)을 구분해 사용해 왔고, 광부 뿐만 아니라 탄광경영인들도 탄광노동자를 ‘광부’라고 불러왔다. 또한 광부들은 1970년대를 전후해 매년 180명이 넘게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경영자들은 1명도 순직하지 않았는데, 이는 광부들의 명칭이 지닌 무게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광업인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광부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광업인과 광부를 구분해 사용해 왔다”며 “광부와 탄부, 광원 등 수많은 어휘 중에 광업인이라는 단어는 법률안 외에 한번도 사용한 적 없어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수정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광부들에 대해 ‘광업인’이라 칭하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광업인’에 대해 “광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경영인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원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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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사위령제. 정연수 소장은 '산업전사위령탑'의 글씨 '산업전사'도 당시 박대통령이 직접 써서 세운 비라며 지금 법안마련중인 광업인의 날 은 맛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화단체들의 의견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산업이나 농업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으나 ‘농업인의 날’과 같이 이를 같은 부류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광부에 대한 몰이해와 폐광이 된 지금 탄전지역에서는 광업인은 남아 있지 않고 광부들만 남은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법조항 때문에 만약에 광업인의 날로 제정된다면 ‘광업인의 날 행사’ 때에 이곳 탄전지역에 있지 않은 그분 기업인들이 와서 행사도 할 수 있다.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것이고, 또한 광업인과 광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법안 발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힐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 폐광지역에서는 광업인의 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 조차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는 또한 날짜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한 겨울에 폐광지역 7개 시군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이기는 쉽지 않아 앞으로 제정할 때 날짜를 포함해 잘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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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동 비석산의 순직자위령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광업(감독 추정)인 동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아울러 정연수 소장은 “만약, ‘광업인’이란 어휘 속에 광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광부와 광업인’을 분리 표기해 온 까닭부터 헤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계광업소, 경동상덕광업소 단 두 곳의 탄광만을 남긴 지금 광부의 명칭을 ‘광업인’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광부들은 전쟁 준비에 몰두하던 제국주의에 의해 ‘산업전사’라고 불렸다. 국가로부터 광부가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화의 에너지를 위한 석탄 증산을 위해 국가는 광부를 ‘산업전사’라고 추켜세웠다. 1950~1960년대엔 국가가 나서서 ‘탄광모범산업전사’ 대회까지 열고 표창에 나섰으며, 1970년대엔 ‘산업전사위령탑’이란 글자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써서 탑신에 새겼다”고 했다. 그 흔적은 태백시 황지동 산업전사위령탑에 남아 있다.
 
끝으로 정연수 소장은 “언어의 계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광부는 산업전사라는 명칭을 승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산업전사라는 영예는 고사하고,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광부들의 역사적인 희생과 영예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광업인’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광부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광업인과 광부를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매우 부적절하고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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