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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부도 국민입니다” 석탄 광부의 날 제정 촉구… 전국 단체, 정부에 건의서 제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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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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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부도 국민입니다” 석탄 광부의 날 제정 촉구… 전국 단체, 정부에 건의서 제출 부제목:

태백 중심으로 전국 석탄 관련 단체 연대… “경제 발전의 주역,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5/03/25 [09:36]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 이하 위원회)가 3월 24일,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발송했다. 이번 건의에는 태백시를 중심으로 전남 화순군 등 석탄산업과 관련된 전국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참여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의서에서 “석탄은 두 차례 석유파동 등 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산업의 버팀목이었고, 연탄은 서민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반에는 석탄산업과 그 현장에 몸 바친 광부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산업의 역사 뒤편에 가려진 광부들의 희생도 조명됐다. 매년 300여 명의 진폐재해자가 사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는 기념일 제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정한 기념일은 총 152일로, 평균 2.5일에 한 번꼴로 존재하지만 ‘광부의 날’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선원, 수산인, 농업인, 교정인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기념일은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헌신을 외면당하는 직업군은 광부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 한국경제 발전의 주역 광부와 석탄문화 유산의 가치 포럼   © 손기택 기자

 

위원회는 “정부의 무관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 회피이자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부도 국민이며,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정중하고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석탄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기억하려는 지역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 외 특별건의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 !

 

이래서「석탄 광부의 날」이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대한 과정과 평가 그리고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 저서에 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있어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상황 에 유일한 에너지 원(原)을 제공한 석탄은 매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1973년〜1974년, 1978년 〜 1980년)과 세계 금리인상, 외채 위기(1983년 〜1985년)에도 석탄 발전량을 증가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벌거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 수 있었고 서민의 등을 따숩게 한 것 역시 바로 석탄(연탄)이었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에 있어 석탄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상당했다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대한민국 경제는 석탄을 먹으며 발전했고 그 석탄은 산업전사를 먹으 며 성장했다」라고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듯 석탄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 이면에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상처를 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다. 1970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1989년) 시행까지 매년 평균 180명의「광부」분 들이 사망하였고 특히, 1973년에는 34,573명의 근로자 중 무려 229명이 사망한 경 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석탄 광산 근로로 얻은 불치병인 진폐재해자 숫자 는 정확한 통계 조차 확인할 수 없고 더 불행한 현실은 진폐재해자로 사망하시는 분들 이 해마다 약 300여명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위폐 안치 인원 증가 수).

 

늘 주장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전쟁터도 아닌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유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석탄산업은 모두 정부 주도로 생산주도형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하였다.

 

전쟁 중임에도 1950년 11월 국영 탄광으로 대한 석탄공사를 창립하였고 한 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석탄산업을 기획·확대하였고 또한 1956 년 ‘석탄개발 5년 계획 및 연료 공급 5년 계획’, 1962년 6월 법률 제1089호 로‘광업개발조성법’, 1967년 3월 법률 제1935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제정 등 - 1 정부는 석탄 산업관련 법 제정과 국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1965년도에는 년 10,248천톤의 생산량을 돌파하여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여 1988년 24,295천톤 생산 을 정점으로하였고 매년 감소하여 2023년 647천톤 생산으로 석탄은 사실상 에너지 공급 역할의 마침표를 찍었다.

 

즉, 석탄산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 입안부터 시행까 지 도맡아 추진하였고 강력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소위 폐광까지 강행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석탄산업으로 발생한 피해(광부 사망·진폐재해자 및 폐광지역)에 대하여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의 정책적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인 것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인 “검은사슴”에 「쫓겨날 때 막 막하기야 했겠지만, 다 문 닫은 게 잘됐어요. 어디서 뭘 해도 막장보다는 낫지 않겠습 니까?

 

사고로 죽고, 사고로 안 죽으면 진폐로 죽고…… 죽고, 죽고, 죽을 바에는」, 「이 나라 하는 일이 원래 다 그 꼴 아닙니까. 어쨌든 멀리 보면 잘된 거라는 얘기죠. 인력 수요가 없으니 더 이상 사람들이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지 않을 거 아닙니 까.」이렇게 폐광지역과 석탄 광부에 대해 표현을 하였다.

 

이것은 석탄에너지 생산을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 즉, 위험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정부가 정한 기념일(추념일 등)이 참으로 많다. 규정에 의한 기념일이 57일이며 법령에 따른 기념일은 95일로 총 152일이다.

 

즉, 약 2.5일에 한번 꼴로 기 념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직업인들의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기념일을 살펴보자면, 선원의 날(6월 셋째주 금요일), 양잠인의 날(5월 10일), 수산인의 날(4 월 1일), 교정인의 날(10월 28일), 임원인의 날(11월 1일), 농업인의 날(11월 11 일) 등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석탄광부」 또는 「광부」의 날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담당한 석탄산업에 종사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는 없지만 특히, 석탄 광부는 사회적 약자였다.

 

그렇다면 정부 는 더욱 더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 습을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 2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확실한 것은 석탄 광부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에 당당한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선봉에 나섰던 석탄광부와 폐광지역에 대해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을 하라.

 

하나.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석탄 광부의 날」(광부의 날)을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위령제 거행 및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를 시행하라

 

우리의 소박한 요구를 정부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헌신에 대해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라 믿으며 석탄 광부의 작고 소박한 희망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손 모아 기대한다.

 

2025년 3월 일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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