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과 정선, 영월과 보령, 도계 등 전국 폐광지역 탄광문화 단체들이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인의 날’ 제정 법안에 대해 ‘광부의 날’로 수정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지역사회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와 탄전문화연구소, 영월 탄광문화연구회, 정선 산업문화연구소, 보령 탄광문화연구소는 6일 5쪽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인의 날’ 제정 법안이 광부들의 역사적 희생과 영예를 기리기보다는, 경영자들만을 위한 날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전사의 영예와 광부의 희생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광부의 날’로 수정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업법은 광부가 아닌 탄광 경영인인 광업인을 위한 법률이며, 우리 사회는 광부와 광업인(경영자)을 구분해 사용해 왔고, 광부 뿐만 아니라 탄광경영인들도 탄광노동자를 ‘광부’라고 불러왔다”며 “광부들은 1970년대를 전후해 매년 180명이 넘게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경영자들은 1명도 순직하지 않았는데, 이는 광부들의 명칭이 지닌 무게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산업전사위령탑 경내에 있는 광부의 부조상. |
이들 단체는 또한 “광업인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광부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광업인과 광부를 구분해 사용해 왔다”며 “광부와 탄부, 광원 등 수많은 어휘 중에 광업인이라는 단어는 법률안 외에 한번도 사용한 적 없어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수정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언론의 보도내용도 첨부했다. 이어 ‘광산근로자’로 변경하려는 정책이 실패하자, 정부에서는 ‘광원’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실제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광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은 ‘광원(鑛員)’을 “‘광부’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광업인’은 “광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경영인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원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일 뿐이다. 정부에서 ‘광원’이라고 예우한 것 역시 광부는 ‘광업인’이 아니라는 것은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광부의 용어를 바꾸려고 몇 차례 시도했으나, 탄광 막장이나 광부의 질적인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여, 전국의 광부들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광부’로 살았다고 전했다. | | ▲ 광업인을 다룬 기사내용.(자료=탄광문화단체) |
한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유상범 김선교 서일준 박상웅 조정훈 김은혜 엄태영 강승규 박성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14일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광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 | ▲ 광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론사 자료(제공=탄광문화단체) |
이철규 의원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대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날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광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법정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광업인들은 혹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헌신하며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광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순직자를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 발전의 핵심산업인 광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광업인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형상 기자(tbnew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