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단체, 광산순직 근로자 예우 법률 제정 앞장-강원도민일보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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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법안발의 요구 결의문 채택

▲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가 27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류태호 시장과 이철규 국회의원,김천수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진폐단체 회원들이 광산순직 근로자와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27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를 열고 순직 근로자·가족 및 관련 시설 예우 법제화,제정법안 국가기념일 선포,산업전사 위령제 국가단위 행사 격상,광산순직자 국가유공자 인정,위령탑 국립공원묘지로 조성 등 광산순직근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성역화사업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유관단체에 폐렴을 합볍증에 포함,진폐협회 운영비 지원,진폐의증 13급 급수 포함,진단수당 현실화,진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황상덕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장은 “재가 진폐재해자는 관련법에 따른 합병증이 없어 병원 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제정과 함께 성역화사업 법안 발의 등에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