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9일 오후 3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제2회 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광부에 대한 예우를 법제화 해야 될 필요성에 관련하여 특별법 개정제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제1회 포럼때와 같이 전제훈 작가의 사진전시도 홀 입구에서 진행됐다. 더욱이 이번 포럼은 강원랜드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상징성에 대해 의미가 깊다. 이날 참석자들은 황상덕(성역화추진위원장) 진폐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해 구세진 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 김상기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장, 이희탁 중앙진폐재활협회장과 진폐단체회원, 임성원 부시장과 김천수 시의회의장, 김혁동 도의원 박인규 현대위원장, 전영수 태백시번영회장, 박정숙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장, 송계호 성희직 전 도의원 김태현 태백청년회의소회장, 류상옥 황지중고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지역사회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김태수 (사)폐광지역활성화센터 학술연구소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발제자는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또한 토론자로는 김진용 공추위 정책실장, 원응호 태백100년숲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팀장, 최완식 전 태백시청 산업국장, 최종훈 강원도청 자원개발과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황상덕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자원으로 산업화 성공을 주도한 산업전사들의 명예회복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정부가 당연히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에 일등공신이었고 석탄산업, 채탄 막장의 위험을 감수하며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광부들의 명예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면서 정부의 부작위로 이들 산업전사를 두 번 죽이는 ‘우’를 범하기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은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국가가 기획한 석탄산업과 산업전사 때문에 산업화에 성공했으나 산업전사들은 산업폐기물처럼 버려진 신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연수 소장은 “특별법 제정 진행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페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광부에는 순직재해자와 진폐순직재해자, 퇴직/폐광광부, 파독광부와 징용광부를 포함시킬 것,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정책의 4단계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와함께 산업전사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소 개설, 전문연구위원 위촉, 성역화추진위와 현대위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태백시의 탄광문화유산과 신설 등 직재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수반하면서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김진용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정책실장은 “파독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법률 제정처럼 광부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응호 태백100년숲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폐특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다. 가칭 순직전사재단 추진으로 대정부 소통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장준영 한국광해공업공단 지역진흥팀장은 “성역화 추진에 단일 산업 최대 순직자임을 강조해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완식 전 태백시경제국장은 “특별법 제정에는 전국 폐광지역 주민들과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위한 제반 준비들도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한 산업전사 추모 관련 단체의 연대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강원도청 자원개발과장은 “특벌법 제정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단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라며 “강원도청에서도 가치제고와 위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더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산업전사들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형성, 각 지자체와의 협조, 중앙정치권에 지속적인 요구와 국회, 프레스센터에서의 포럼개최 등 전국적인 관심사로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성역화추진위는 ▲순직근로자와 산업전사 가족 및 관련시설에 대한 예우 법제화 ▲제정법안 공포일에 맞춰 국가 기념일로 선포 ▲순직근로자 및 산업전사위령제를 국가단위 행사로 격상 ▲산업화에 기여한 광산순직자 및 산업전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성역화 장소는 위패가 안치된 태백시로 할 것 ▲산업전사위령탑 및 위령각(공원)을 국가주도 관리시설 및 국립공원묘지로 조성 ▲강원도청, 태백시청 등에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특별법 포럼에는 경북 문경지역을 비롯해 태백, 삼척 도계, 정선, 영월 등 도내 폐광지역의 산업전사와 진폐재해자들이 광부복장으로 참석했고 탄광 선탄부 출신 여성들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 | ▲ 진페단체회원들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정연수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빠른 실시간 뉴스, 태백시민·정선군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태백정선인터넷뉴스 (tj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T.553-2800 (tji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