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2021년부터 창간기념특집으로 ‘석탄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와 ‘석탄산업전사를 위한 성역화사업 및 산업전사위령제 국가행사화, 석탄광부를 위한 제도적 지원안, 광부상건립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했으며 최근에는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 출범 및 포럼개최, 광부사진 및 관련전시회 등을 계기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주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해 관련 단체 및 단체장의 인터뷰 문화 및 관광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를 세부화하여 2025년 대주제를 ‘석탄광부의 날을 제정하자’로 했다. 이번 회에는 대한민국의 국경일과 기념일 등 기초자료에 의한 내용으로 담는다. 대한민국의 기념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 | ▲ 순직산업전사위령탑에서 거행되는 산업전사뤼령제 모습. |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그에 부수되는 의식과 행사 등을 한다. 여기 규정된 기념일 중에는 개별 법률에서 중복하여 기념일 규정을 둔 것도 있다.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할 수 있는데(같은 규정 제3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해야 하며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념일 중에는 공휴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국경일과 기념일은 같지 않으며 국경일이 기념일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법률로 지정한 '국경일'이 있으며,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 이 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인 '국가기념일'이 이에 해당한다.
| | ▲ 올해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에서 열린 순직자위령제 모습. |
그리고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과(57개), 개별법에 규정된 기념일(74개), 법정기념일이 아닌 기념일 등이 있으며 주관부서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체 등으로 나뉘며 참고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참고로 석탄광부의 날과 관련해 석탄산업은 과거 동력자원부의 후신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다. 현재 강원남부 폐광지역에서 행해지는 석탄산업관련 행사로는 영월군에서 열리는 북면 마차리의 강원탄광문화촌을 중심으로 한 탄광문화제, 정선군의 사북석탄문화제, 태백 장성동의 탄탄마을축제, 삼척 도계지역에서 열리는 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 등이 개최되며 형태는 다르지만 7개시군을 아우르는 진폐재해자들을 위한 날의 행사도 열리고 있다. 그러나 석탄광부를 위한 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폐광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부의 날 행사는 없다.<계속> 오형상 기자(tbnew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