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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지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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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태백보건소에서는 진폐협회회장님들을 모시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 있어 2018년 12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20% 부분지원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 본인에게만 한정되어있던 수혜대상 범위가 배우자까지로 확대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회원분들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배우자도 함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본 협회는 진폐급수자 및 copd 급수를 받은 회원분들에게 일괄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궁금한 문의사항은 협회나 보건소로 문의바랍니다.


협회 033)552-5881

태백시보건소 진료방문담당 033)550-271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130
Tel. 033- 552-5881/033- 552-6033
Fax. 033-554-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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